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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06:46:11 | |
[날씨&정책] “기상청과 민간, 예·특보서비스 역할 재조정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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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17조 폐지 주장도…“민간에보 활성화→기상산업 발전”![]() 지난 2009년 12월 기상산업진흥법 시행으로 기상청이 전담하던 기상예보가 개방됐다. 이후 4년 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민간기상예보 활성화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민간기상사업자의 예보가 일부 제공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기상예보는 기상청의 고유 업무처럼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다. 다수 국민들도 날씨정보는 공짜라고 인식하고 있고, 예산부족과 고급인력확보 등의 문제로 민간예보는 생각만큼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국민들의 다양한 기상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자는 취지에서 관련 법까지 마련됐지만 여전히 민간기상예보의 입지는 좁은 편이다.
2014년 새해를 맞아 학계 및 민간기상업체 전문가들에게 민간기상예보 활성화 방안 및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들어봤다.
“기상산업 발전 위해 정부차원 R&D 투자 및 지원 절실”
군장대 정병옥 교수는 민간예보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몇 가지 원인으로 기상청의 예보영역확대를 들었다. 정 교수는 “현재 기상청은 생활기상예보와 방재기상예보를 넘어 산업기상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국가기관이 일반기업체나 국민들의 다양한 기상정보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의 예보영역 확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기상정보는 공짜라는 인식만 심어줘 민간 예보사업자의 비즈니스를 어렵게 하고, 기상청이 예보 정확성의 부담만 떠안게 되는 정책이라는 게 정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국민정서상 예보는 정확하게 맞아야 본전이고, 예보 영역은 넓히면 넓힐수록 기상청의 부담만 커진다”면서 “기상청은 기본 생활기상예보와 방재기상예보 위주로 예보하고, 예보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원시관측자료의 정확한 생산과 레이더 및 위성장비 등의 기반시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상청이 보유한 기상자료를 민간사업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면서 “원시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면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기상정보의 가공 및 재생산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정확한 기상정보를 생산하고 가공해 전달하기 위해서는 고급 기상인력과 장비가 필수적이지만 국내 기상사업자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면서 “정부차원의 R&D 투자 및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관료들의 기상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짚고 넘어갔다.
그는 “궁극적으로 기상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기상사업자를 위한 일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미래지식정보 산업 창출이라는 점을 정부 관료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의 예·경보 제한한 기상법 17조 폐지해야”
부경대 변희룡 교수는 “수십 년 간 시행하고 있는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는 기상법 제 17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일례로 “제주지역은 작년 여름 가뭄으로 인해 1226차례 급수지원을 하고 이동상황실까지 설치해 운영했다”면서 “이 정도면 경보 발표가 필요한데도 기상청 업무규정에 가뭄경보가 없어 기상청은 관련 경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가뭄 예고가 있었더라면 미리 대비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기상청에서 가뭄관련 특보를 제한하고 있으니 민간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었단 얘기다.
실제로 예·특보는 기상청장만이 할 수 있다. 예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아도 예보만 할 수 있고 특보는 할 수 없도록 해 놓은 게 기상법 17조의 조항이다.
이 조항에 의하면 국민은 산사태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목격해도 ‘곧 우리 동네에 닥치겠다’거나 ‘위험하니 대피하라’는 등을 알리면 위법이 된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변 교수는 “기상청이 안하면 민간에서라도 하게끔 해야 하는데 민간에서 특보를 하면 위법으로 간주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예보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된 후에도 이러한 문제점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르면 기상사업자로 등록을 해도 예보만 할 수 있고 특보는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실질적으로 기상청장이 예·특보를 독점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독점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을 리 없다. 변 교수는 “독점 체제가 지속되면 경쟁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보기술의 발전이 저해된다”며 “기상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은 예·경보에 관한 법이 없거나 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면 누구나 예·경보를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기상청, 기상산업 발전 위해 민간과의 협업 늘려야”
조선대 정효상 교수는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상청이 다양한 MOU를 맺고 국내 및 국외의 기관에 하고 있는 기상예보, 산업기상 및 생활기상 정보 업무를 기상산업계로 돌리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기상산업계에서 기상관측 기기를 개발·제작해 국내외에 보급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일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를 위해 기상청은 국제협력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한다든가, 외국의 유수한 건설 및 환경 플랜트 사업에 국내 우수건설업체와 협업으로 동참하는 등의 시도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공공 주도로 기상정보의 산업응용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활동은 매우 중요한 국가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교수는 기상산업계도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해 전문 분야를 집중개발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리드하는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은 공익예보 강화, 민간은 일반예보 확대”
민간기상업체인 케이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은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그 피해가 대형화 됨에 따라 기상기변은 기업 리스크로 작용한다”며 “민간에서 이런 부분을 담당해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나아가 기상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반 센터장은 “공공정보와 민간의 데이터를 연계한 서비스를 개발해 그 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민간예보 활성화를 통해 기상산업 및 예보분야의 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에서는 기상청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고, 민간은 개인 및 기업이 필요한 사유재적 성격의 기상정보 제공 등으로 역할분담이 잘 돼 있다. 날씨정보가 기업 경영과 개인의 생활에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기업별·개인별 맞춤 기상 서비스가 활성화 돼 있다는 얘기다.
반 센터장은 “기상청은 방재중심의 예보 고도화에 힘쓰고, 민간기상업체는 기업과 국민이 원하는 예보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기상예보 능력이 향상돼 최상의 예보가 생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kth1984@onkweath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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