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1988년 UN총회 결의에 따라 기후변화협약(UNFCCC)을 맺었다.
이 협약의 수정안으로 1997년 12월 11일에 일본 교토 국립교토국제회관에서 개최된 지구온난화 방지 교토회의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것이 바로 교토의정서이다.
정식 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고,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됐다.
내용은 간단히 말해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큰 책임이 있는 선진국(38개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것. 국가별로 법정구속력을 가진 배출감소목표를 정해두고 있다.
2008년에서 2012년까지 1990년 대비로 유럽연합 15개국의 경우 92%, 미국은 93%, 캐나다, 일본 등은 94%로 감축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90년 대비 평균 5.2%가량을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해당 목표 수치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된다. 효과적인 협약 이행을 위해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이나 개도국에 투자하여 얻은 감축분을 투자한 국가의 실적으로 인정하거나, 배출권을 사고파는 등 여러 신축성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기도 하다.
감축 대상 가스는 대표적인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를 포함해 메탄(methane), 이산화질소(nitrous oxide), 육불화황(sulphur hexafluoride), 수소불화탄소(hydrofluorocarbons), 과불화탄소(perfluorocarbons) 등 총 여섯 가지다.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에 국회가 조약을 비준하였으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에 대한 의무는 지지 않고, 온실가스 국가통계 작성 및 보고 의무만을 갖고 있다.
OECD 국가 중에는 멕시코와 한국만이 감축 의무가 없는데,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입국 중 9위를 차지해 2012년까지인 교토의정서 이후 협약에서는 감축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의무부담 협상에 대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태다. 정부 자체적으로도 2005년 협약 발효 당시 21조 5,000억 원을 투자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3개년 종합대책’을 세우기도 했다.
현재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직 협약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에 우려의 시선이 존재한다. 2008년부터 기존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선진 개도국들이 자발적인 의무 부담을 가지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비슷한 이유로 미국은 인도와 중국 등 상당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개도국들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를 내세우고, 2001년 협약에 반대하며 탈퇴를 한 바 있다.
언급했듯 2차 공약 기간이 될 2013년부터 2017년 기간에는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를 피해 갈 수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국가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좀 더 유리하게 협상 과정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