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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날씨리스크 관리가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날씨 변동성은 이전보다 더욱 커져 개인과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날씨리스크는 날씨변화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손실을 통칭한다. 태풍, 홍수, 가뭄, 이상 고온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자연현상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속해 완전하게 예방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상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기상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복구해 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날씨보험’이다.
초기에 국내에서 판매된 날씨보험은 특정기상조건을 내걸고 경품행사를 벌일 경우 그 비용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금보상보험 수준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행사취소보험·재정손실보험·농작물보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다.
날씨보험 전문가인 현대해상화재보험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홍규(44) 팀장을 만나 기후변화로 인한 날씨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상기후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우선 궁금하다.
“보험산업은 제조업이든 농업이든 전방위 산업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후변화나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전방위 산업의 리스크는 후방산업인 보험사나 금융사로 올 수밖에 없다. 또한 보험산업은 자기 자신의 본래의 리스크도 갖고 있다. 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는 직접적으로 상품에 영향을 미친다.
보험산업 리스크는 보험상품에 대한 리스크, 자산운용에 대한 리스크, 회사경영에 대한 리스크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기후변화는 세 가지 부분에 다 영향을 준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기회 역시 많이 발생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보험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산업도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늘어나면서 보험산업의 수요가 생기고 새로운 시장도 열리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에 없던 산업인데 이런 산업들이 생기게 되면서 보험산업은 예전부터 있었던 리스크를 다시 각색해서 새로운 상품형태로 내놓을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산업이 생김에 따라 시장이 생겨나니까 기회 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보험산업 측면에서 기후변화리스크는 TOP3 안에 들어가는 과제 중의 하나다. 기후변화로 인해 질병유형이 변하는 게 꽤 있다. 과거에 중요시 않았던 질병들이 크게 중요시 되고 의료기관 방문횟수가 늘어나면서 결국 의료실비 보험금 수요가 커지게 된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해 건물이나 공장이 피해를 입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 지급으로 연결되리라 추정된다.”
-기후변화 관련 보험의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대표적으로 유럽쪽을 들 수 있다. 미국은 제조업으로 성공한 나라이다 보니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수록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애써 외면하는 측면이 있다. 유럽의 독일이나 스위스에 있는 보험사들이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 독일은 뮌헨재보험이나 알리안츠, 스위스에는 스위스리라는 스위스 재보험사가 있는데 이 세 보험사의 연구가 상당히 오래됐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직접적인 대응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뮌헨재보험사는 기후변화 연구를 1970년대부터 시작했고 연구기관 자체도 국제적인 명성을 갖고 있다. 회사 내에 기후변화센터도 두고 있다. 기후변화는 지금 당장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향후에 나타나는 영향을 저감시켜야 한다는 측면도 있다.
적응 측면에서는 당연히 보험상품을 내놓고 시장을 개발하는 부분이 있다. 저감측면에서 이 보험사는 사하라 사막에 직접 에너지 섹터를 만들고 있다. 그 곳에서 유럽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플랜트 설비를 만들고 개발해 향후 유럽전체 전기에너지 소비량의 15~30%를 사하라 사막에서 끌어다 쓰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기후변화는 보험산업에 기회 요인인가, 위협 요인인가.
“1차적으로는 위험요인이 더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기회요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회요인에는 절대적인 기회요인과 상대적인 기회요인이 있을 수 있다. 절대적인 기회요인은 누구나 기회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나 탄소포집이라는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보험상품이나 보험시장이 나타나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질병유형이 바뀌기 때문에 질병보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것들을 절대적인 기회요인이라 하면 상대적인 기회요인은 다른 보험사보다 먼저 대응을 하는 것이다. 선제적인 대응요건을 갖추면 똑같은 위험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손실효과를 줄일 수 있고, 기회가 왔을 때 먼저 캐치할 수 있다. 이처럼 기회요인은 지금도 계속 발굴 과정에 있는데 비해 위험요인은 이미 드러날 만큼 드러나 있는 상태다.”
-날씨보험상품 개발과 정부정책의 관련성은.
“보험상품은 정부정책에 따라 선제적으로 준비한 뒤 시장에 내놓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된 상품들 중 탄소배출량 저감에 기여하는 상품이나 탄소배출량을 직접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상품정책이라는 게 결국 정부정책과 맞물려 진행되기 때문에 먼저 한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날씨보험도 정책에 보조를 맞춰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해외에서도 비슷하다.”
-날씨보험 등 자연재해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자연재해 상품으로는 홍수나 태풍, 지진 등과 관련된 것들이 대표적이며 재해보험 성격으로 기존에 이미 상품들이 출시돼 있다. 화재보험에 풍수해 보험특약이 있으며 공사보험 같은 데 자연재해를 담보하는 특약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다.
자연재해가 생기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은 스스로 복구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정책성 보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물리적인 재해라고 보면 날씨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전통형 날씨보험과 신종 날씨보험이라는 두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전통형 날씨보험은 특정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에 따른 손실이 나타나는 경우 보상을 해주는 상품이다. 신종 날씨보험은 특정기간을 잡고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변동성으로 인해 생긴 수익 감소나 비용 증가 등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신종 날씨보험은 지금 해외에서 많이 개발되는 날씨파생상품과 거의 같은 상품구조를 지니고 있다.
규모로 보면 재해보험은 상당히 크다. 상품이 나온 지도 오래됐고 이미 많이 가입이 돼 있는 상태다. 정책성보험에는 풍수해보험이나 농작물보험, 양식수산물보험 등이 있는데 정부정책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보니 정부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 범위에서 유지되는 실정이다. 재해보험과 정책성보험이 비교적 시장규모가 큰 편인데 비해 날씨보험은 제도적·정책적 문제로 아직 초기 단계다.”
-이상기후로 인한 공연 취소, 양식물 폐사도 보험이 된다는데.
“축제나 공연의 경우 예전 마이클잭슨이 국내 내한공연을 했을 때와 새 밀레니엄을 앞둔 1999년 12월 31일 행사가 보험에 가입된 적이 있다. 재해기상으로 이벤트가 취소될 때 이벤트를 준비하기 전까지 소요됐던 비용들을 보상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형 날씨보험에 속한다.
신종 날씨보험 같은 경우도 보험금 지급 사례가 있다. 풍력발전소의 경우 평균 풍속이 예상했던 만큼 안돼 발전량이 모자랄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해주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또 태풍이 온다거나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 적조현상이 생기게 되면 양식물이 폐사하게 되는데 그 때를 담보로 하는 상품이 있다. 보험 자체는 크지 않아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폭우·혹한 등은 자동차 보험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
“강남지역이 3년 연속 침수 됐을 때 침수로 인한 자차 사고 피해와 제방이나 하천 쪽에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 접수가 증가했다. 또 겨울철 눈이 내릴 때 사고가 증가되는 경향도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 시동이 안 걸리는 차들이 많이 생긴다. 경유차나 LPG 차량들은 영하 10℃~12℃가 넘어가면 급격하게 시동 불량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평상 시 8000건 수준이라면 혹한 시엔 4만에서 최대 7만건까지 늘어나기도 한다.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기온이 영하 10℃~12℃가 되면 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출동 건당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시에 몰리면 손익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 같은 부정적 영향은 앞으로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사고의 증가는 보험료의 인상요인이 되기도 한다.
겨울철 기온이 영하 16℃~17℃가 되면 보험사 콜센터는 마비가 될 정도가 된다. 기후변화가 기온의 큰 변동성으로 나타나기도 하므로 그러한 상황에 많은 대비를 하고 있다.”
-정부의 보험정책이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대표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들이 규제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보험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보험업계는 기후변화가 각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계량적으로 평가해 공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자산규모는 얼마나 영향을 받고 제공하는 보험상품들은 얼마나 적합한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취약계층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다. 보험사 들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보험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정부도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자연재해 보험과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해 줬으면 하는 일은.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모두 떠안고 가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커지고 있다. 미국 각 주에서는 홍수보험을 정부정책성보험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그 리스크 변동폭이 너무 크다 보니 국가에서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손해가 생기고 있다. 이 때문에 그 리스크를 보험상품이 커버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다. 정부에 역으로 보험사가 제안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복구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왔다. 재해지역 선포를 하고 무상복구비를 지원했는데 문제는 복구비 지원 기간이 길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상품은 특성상 사고가 확실하게 드러나면 2주 안에 보험비가 지급된다. 정부가 재해복구비로 지원하는 비용과 보험료를 내고 미리 상품에 가입해서 부담하는 비용이 거의 비슷할 수도 있다.
보험을 이용할 경우 정부는 한 번에 나가는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타임갭을 줄일 수 있어 취약계층에 훨씬 더 도움을 주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 보험산업 측면에서는 날씨변동성이 커지면 그에 따른 보험상품 수요도 커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재해복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보험사의 상품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박홍규 팀장 이력 ▶1970년 출생 ▶서강대 경영학과 경영학 학사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現) 현대해상화재보험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기후환경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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