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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자연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샛길출입, 야간산행, 비박(bivorac·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침낭·매트리스 등을 이용해 야외에서 숙박하는 것을 이르는 등산 용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내달 15일까지 실시한다. 공단은 국립공원에서의 전반적 불법행위가 감소 추세임에도 샛길출입, 야간산행, 비박 행위는 오히려 늘어남에 따라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샛길출입 등 불법산행 행위는 2010년 660건, 지난해 746건, 올해 9월까지 67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지구역의 경우 별도의 탐방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추락·낙석 등의 위험이 크고, 조난 시 위치파악이 어려워 신속한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단속의 필요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또한 불법산행이 발생하는 곳은 탐방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국립공원 내에서 금지된 취사·야영이 벌어지는 등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 이에 따라 공단은 불법산행이 많이 발생하는 설악산·지리산·속리산 등에 20~30명 정도의 특별단속팀을 투입,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 대한 산행객을 모집하는 산악회나 여행사를 단속해 이같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공단은 그동안 대피소 수용인원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대피소 주변에서의 비박을 묵시적으로 용인해 왔다. 그러나 점차 비박 행위자가 많아지면서 대피소 주변뿐 아니라 샛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취사·숙박이 이뤄져 자연 훼손이 심해졌다고 판단, 단속에 나서게 됐다. 공단 양기식 환경관리부장은 “국립공원에서 백두대간, 샛길 등 금지구역 산행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산악회 중심의 단체 산행객이다. 단체 중심의 무리한 산행으로 자연훼손과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자원훼손이 없는 친환경적 산행문화 조성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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