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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 2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6개월 영업정지라는 ‘긴 장마’를 맞을 전망이다.
이들은 연 39%인 법정 이자율 상한을 지키지 않고 30억원이 넘는 초과 이자를 징수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대형 대부업체 11곳을 조사해 러시앤캐시 브랜드를 쓰는 업계 1위 에이앤피 파이낸셜과 2개 계열사, 업계 2위 산와대부 등이 이자 상한선을 넘겨 불법 이자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이들이 6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된다면 신규 대출은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은 일부 고객들의 대출계약을 갱신하면서 낮아진 이자율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이번 현장검사를 통해 적발됐다”며 “현장검사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위법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했다. 감독 제재권이 있는 서울시 강남구청이 내부 검토를 거쳐 영업정지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들이 역풍을 맞자 저축은행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로 직행했다.
7일 오전 진흥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서울저축은행이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해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저축은행(9.65%), 푸른저축은행(9.30%) 등도 햇빛이 쨍쨍 나고 있다. 동종업계인 리드코프 역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다. 경쟁사의 영업정지 가능성에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저축은행주가 대부업체의 영업정지 소식에 상대적 수혜가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그 수혜가 얼마나 될지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부업체와 거래했던 사람들이 저축은행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있지만 저축은행도 부실위험이 제기됐었다는 점과 제 2금융권으로써 가계부채와 관련해 대출늘리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트레이드 증권은 이날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영업정지 가능성이 리드코프에 훈풍을 동반한 구원의 햇빛이 비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치영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업계 1, 2위 업체의 영업정지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리드코프는 관련 위반 사실이 없다고 회사 측에 확인했다”며 “리드코프는 TV광고, 인터넷을 통해 고객을 끌어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우량고객을 확보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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