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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거리 1500m 미만 헬기 운항 금지
국토교통부, 초고층 밀집지 비행주의공역 설정 추진
  2014-01-03 07:25 김태환   

짙은 안개 등으로 날씨가 나빠 가시거리가 1500m 미만일 때는 헬리콥터 운항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발생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를 계기로 안전제도·인프라·정책지원 등의 개선방안을 담은 헬기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우선 기상상태가 나쁠 때 헬기 운항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기상 악화 시 헬기 운항을 금지하기 위해 육상 가시거리가 1500m 이상 확보돼야 운항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아울러 헬기가 자주 이착륙하는 서울 잠실헬기장에 사고 직후 기상측정장비를 설치한데 이어 운항관리 전문인력도 상주시킬 계획이다.
 
또 잠실헬기장을 이용하는 16개 헬기 업체의 안전감독을 연간 1차례에서 4차례로 늘리고 고층 건물이 밀집한 수도권의 초정밀 항공지도를 제작해 헬기 업체와 조종사에 배포했다.
 
이외에도 건축물 항공장애표시등은 짙은 안개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성능을 보완하고 전국의 장애표시등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부산 해운대 등 초고층 건물 밀집지역은 조종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비행주의공역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kth1984@onkweat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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