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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이 산지 유통, 소비지 여건 변화에 맞춰 변경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의 포장·유통 기준인 ‘농산물 표준규격’을 최근 개정고시 했다.
‘농산물 표준규격’은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유통효율을 높이며 공정한 거래 실현을 위한 기준이다. 등급규격 80품목, 거래단위 120개 품목이 제정·운영되고 있다.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의 포장규격과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 및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해 특·상·보통의 등급규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에 조정되는 표준규격 개정사항은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자료조사를 실시해 반영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절화류 골판지상자 높이 기준 제한(300mm이내)을 삭제해 농가에서 포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과, 배의 크기구분을 7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하고 골판지상자 인쇄도수를 3도 이내에서 4도 이내로 완화했다.
또한 2가지 이상 품목을 혼합해 포장하는 경우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선별할 때 지름(mm)기준을 주로 적용하는 매실은 현실에 맞게 지름 크기 구분을 새로 추가하고, 크기가 작은 품종의 생산·유통이 많아지는 토마토는 중소형계에 대한 크기구분을 신설했다. 꼭지가 수확 후 금방 시들어버리는 특성이 있는 방울토마토는 신선도의 판단기준에서 꼭지에 관련된 내용은 삭제했다.
농관원은 “이번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으로 농산물의 규격화를 촉진하고 유통효율을 높이며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산·유통·소비 여건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농산물 표준규격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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