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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지역 확대
농어업보험법시행령 개정…굴·우럭·참돔 전국 사업에 포함
  2014-04-20 08:19 김태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시범사업 대상이었던 굴과 조피볼락(우럭), 참돔이 재해보험 본사업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또 전복 줄가두리 양식장 및 중층가두리 양식장의 보험 가입도 가능해져 800여 어가가 추가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존의 넙치와 전복 외에도 굴과 조피볼락(우럭), 참돔을 본사업 대상품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등 15개 품목이 보험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있고 지난해에만 전년 대비 143% 증가한 2032어가가 이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넙치와 전복 외에는 시범사업 품목이어서 주산지에서만 가입이 가능했었다. 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어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해수부는 또 그동안 양식장 통계자료 부족 등으로 보험에서 제외돼 있던 전복 줄가두리 양식장 및 중층가두리 양식장도 보험가입 대상으로 포함했다.
 
해양수산부 박승준 소득복지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거대 자연재해 피해가 늘어나면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한 어업인의 관심과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대상지역 확대를 시작으로 더 많은 양식 어업인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피해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재해보험이다.
 
김태환 온케이웨더 기자 kth1984@onkweat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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