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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토’와 ‘다나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까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정전 사태가 벌어지고, 중국은 이재민 300여만 명에 사망자까지 발생해 우려가 점점 커졌는데요. 우리나라도 제주도에 태풍경보가 발효됐고, 남해안과 전남·영남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찾아오는 태풍은 늘 두려운 존재인데요. 피해를 막기 위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서 대응했으리라 믿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이번 태풍을 계기로 개인이나 기업들이 태풍 대비책을 제대로 썼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풍 때는 보통 비와 함께 부는 엄청난 강풍으로 피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간판, 시설물, 지붕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보통 가게들은 간판이 날아가면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옮길 수 있는 간판은 건물 안으로 옮겨놓는 게 좋습니다.
고층건물이나 아파트의 경우는 바람이 불면 창문이 깨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반 가정에서의 태풍피해예방법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관리법이 있는데요. 창문에 신문지와 테이프를 붙여놓는 방법입니다. 이것들을 붙여 놓게 되면 파손될 위험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창문이 파손됐을 때 파편이 크게 튀지 않아 다칠 위험이 줄어든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창문이 흔들려서 깨지는 이유는 창문과 창문의 틈이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창틀로 바람이 들어오면서 창문이 더욱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는 신문지와 테이프를 붙여놓아도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두꺼운 종이, 나무젓가락, 나무쐐기 등으로 고정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농가에서는 논·밭이나 과수원, 비닐하우스 등을 미리미리 챙겨야 하고, 어촌에서는 선박 간수를 잘 해서 피해를 입지 말아야겠죠. 해안에 있는 상점이나 가족들은 특히 해일피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시설물 같은 것도 잘 고정시켜서 비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기업들도 날씨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는 것은 마찬가지겠죠? 특히 올해 국지성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경기·강원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태풍 때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분주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재해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융자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재해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태풍·호우·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영업결손 등 무형적인 피해금액은 제외)상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물질적으로 피해의 정도가 눈에 보이는 유형적 피해에 한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먼저 정책자금 총 1042억 원을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해중소기업,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작은 가게)을 위하여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금액은 업체 당 ▶10억원 이내(2년거치 3년상환, 3% 고정금리) (총842억) ▶0.7억원 이내(2년거치 3년상환, 3% 고정금리) (총200억) 라고 하네요.
재해 신청을 한 후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절차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보증서류를 간소화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장복구를 위한 인력 지원은 생산설비 복구를 위해 지방청별 ‘기술인력지원단’을 구성하고, 재해발생 시 현장 지원(출장비를 제외한 수당 등 국고지원)도 합니다. 대학생, 유관기관 직원 등으로 ‘긴급현장복구 인력지원단’을 구성하고 재해업체 현장정리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안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본인을 위한 것임을 새기고 예방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신정아 온케이웨더 기자 jungah63@onkweat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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