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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속도위반 단속처럼 원격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최근 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배출가스 원격측정기(RSD·Remote Sencing Device)를 이용해 단속하기 시작했다.
새로 도입된 단속 방식은 과속 단속처럼 이동식 원격측정기가 설치된 지점을 차량이 통과할 때 배출가스가 자동으로 측정되는 식이다. 원격측정기는 달리는 차량에 자외선과 적외선을 쏴 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측정기에는 카메라가 달려있어 차량 번호가 자동으로 찍힌다.
원격측정 결과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 소유자 주소지로 개선명령서가 통보된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의 소유주는 개선명령일로부터 15일 내에 정비업소로 가 해당 차량의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취해진다.
환경부는 타당성 조사, 시범사업, 대기환경보전법 개전 등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달부터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존 단속방식은 운행 중인 자동차를 강제로 멈추게 하고 배출가스를 측정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비해 원격측정 단속 방식은 기존의 정차식 노상단속에 비해 많은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이 가능하다. 또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시킬 필요가 없어 시민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 기존 단속방식으로는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차량이 60대에 그쳤지만, 원격측정은 하루 2500대 이상 점검이 가능해 40배 이상 효율적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매년 100만건 이상의 측정자료를 확보, 차종·연식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하는 등 정책을 만드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4대의 원격측정기로 수도권 지역의 휘발유·가스 자동차를 단속하고, 올해 운영 결과를 토대로 단속 지역과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박연재 과장은 “평소 주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하고, 과적·급출발·급가속·급제동이 없는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기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총 365만t(2009년 기준) 중 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12만t(30.8%)으로 가장 많다. 배출가스 원격측정기는 미국, 중국, 싱가폴, 호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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