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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해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제조사(수입사)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을 신청하려면 기본서류 10종, 제조·생산능력 서류 8종, 품질관리 서류 8종, 사후관리 서류 8종 등 총 43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신청서류 때문에 제조사(수입사)들은 인증 신청 과정에서 일부 서류 누락 등으로 인증절차 진행이 지연되는 일이 잦았다.
정부는 이같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제조사·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회사는 기본서류 10종, 제조·생산능력 2종, 사후관리 1종 등 13종만 제출하면 된다. 나머지 서류들은 공장심사 시 현장 확인으로 대체하게 된다.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이번 제출서류 간소화로 서류 준비시간이 대폭 축소돼 영업비용 절감, 인증처리 과정 신속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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