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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 계절관리제 시행, 5등급 차량 하루 4000대 적발
환경부, 이달 24일까지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2020-12-09 17:26 최유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후 9일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적발 건수가 하루 평균 40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 미실시 차량은 약 138만대다. 이들 차량은 지난 1일부터 4개월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계절관리제 시작일인 지난 1일,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4618대였다. 이후 7일엔 4099대로 하루 평균 4000여 대의 차량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역별 배출 특성을 고려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미세먼지 저감 특화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17개 시도는 도로 미세먼지 배출 저감의 일환으로 이달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특히 단속인력 730여명을 차고지·학원가·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투입해 화물차·버스·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 중이다. 아울러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도로 지정을 확대, 도로 청소차 운영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5등급 차량에 저공해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모를 지난해 33만대에서 올해 39만대로 늘리고,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44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지원 비중을 높이고 지자체와 협조해 이번 계절관리기간 중 운행 제한에 단속된 차량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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